네,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비용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에 한정되므로 미용 목적의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지출이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비용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