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품접객업을 폐업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적용되는 혜택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과 통신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통신판매업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확한 감면 적용 여부 및 세부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