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남편분께서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