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며, 무신고 가산세(4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중과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