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해당 월이 아닌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즉, 월 중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월의 첫날(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중도입사자는 취득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월 납부희망'을 선택하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취득 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하면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되지만, 해당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취득 월의 보수가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중 기준 보수 또는 실제 지급한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특례 적용자, 노무 제공자 및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