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수익이 공동사업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해당 조합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사업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고 공동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각자는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실질과세 원칙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