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미납 보험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