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하지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단일세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각자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여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 여부 및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한 명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절세 방안은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