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STR) 한 건만으로 직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거래보고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FIU는 이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정보와 다른 금융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거래보고 자체가 세무조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상적인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득이나 자산과 명백히 괴리되는 과다한 현금 유입·유출, 고의적인 쪼개기 거래, 명의 분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과세 관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