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한 주택에서 월세 30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부부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즉, 월세 30만원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15만원씩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실제 소유 지분대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30만원의 경우, 부부가 각각 15만원씩 나누어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한 사람의 소득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참고사항: 월세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소득은 지분대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