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세 설명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반 건축물이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의 차이, 위반 내용,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 및 계산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