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조건부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활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국가 자격시험 응시, 예비군 훈련 참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불이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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