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참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2달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무시당하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56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오류는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2달 근무 후 퇴사 의사 표시했으나 무시당하고 연락 두절 후 차단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연락 없으면 해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편으로 사직서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