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2달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무시당하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2달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무시당하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4. 28.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달간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연락을 차단한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효력:
내용증명 우편 발송: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추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직서와 함께 사직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회사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근무 기간, 퇴사 의사 표시 시점, 회사 측의 무시 및 연락 두절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무시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해임 주장: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조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만약 회사가 부당하게 해임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