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고의적 매출 누락 사실을 제3자가 알게 되었을 때, 탈세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의 고의적 매출 누락 사실을 제3자가 알게 되었을 때, 탈세 신고 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2026. 4. 28.
법인 대표의 고의적인 매출 누락 사실을 제3자가 알게 된 경우,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탈세자의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탈세 내용: 매출 누락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 기간,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했는지(현금 수령 후 미신고, 차명계좌 이용 등), 누락된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매출 누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세청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내부 자료, 관련자 진술 등)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나, 익명 또는 가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세금이 추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