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을 각각 분리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의 실제 소유 지분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 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실제 소유 지분대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30만원의 경우, 부부가 각각 분리과세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소유 지분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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