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주자가 한국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홍콩에서의 과세 여부는 홍콩의 세법 및 한-홍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홍콩은 원천지국 과세 원칙을 따르며,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역외소득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홍콩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홍콩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