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발급 요건 확인: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 사유별 발급 방법: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정(+)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560만원을 5,600만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면, 5,6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56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증감):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변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활용: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서 '수정발급'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발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