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의로 소득을 누락한 부정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지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국제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일수만큼 하루 0.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계신고로 인한 불이익: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경우, 장부 기록 없이 추계 방식으로 세액이 산정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