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법인 차량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관리 목적으로 운행 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밴형 차량,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