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히 월세만 받는 경우, 영리 목적의 판단은 해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 외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임대소득이 일시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성격이라면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리 업무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업을 영위하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겸직 허가 대상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