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도 특정 조건 하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일했으나 프리랜서로 잘못 등록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가입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부담 보험료의 일부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계약하고 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소급 가입이 어렵습니다.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해당 직종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