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무상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용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업무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전기차의 개인적 사용은 가능하나, 비용 인정 범위와 운행기록부 작성 등 세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