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에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2026. 1. 27.
네,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확정신고납부세액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중복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정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