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세액이 환급이었어도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야 하나요?

    2026. 1. 27.

    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더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즉,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했더라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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