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폐업신고 후 11월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27.
작년 9월에 개인사업을 폐업하시고 11월에 근로소득자로 입사하셨다면, 해당 연도(작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내역을 불러온 후,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정산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중 폐업했더라도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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