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공제 혜택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대상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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