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2026. 1. 27.
중도 입사자 또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 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근거:
중도 퇴사자의 경우: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사 후 연말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신고하지 못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적이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 현재 회사는 제출받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과 현재 회사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선택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입사하여 10월에 퇴사했다면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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