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2024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공제가 2025년 신고에 반영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대학생 자녀의 2024년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2025년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배제)의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와 합산하여 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난임시술비의 경우 별도로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요건 배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참고 사항:

    • 자녀가 연도 중에 취업하거나 혼인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송금일의 외국환매도율 또는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경우,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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