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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06년생 대학생 자녀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와 아르바이트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시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7.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06년생 대학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006년생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세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소득 요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최소 150만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아르바이트 소득의 영향:

      • 일용근로소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로 인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요건: 자녀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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