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수령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비 지출액이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 항목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