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0원 신고 후 작년 현금 3천만원, 면세계산서 1천1백만원 매출을 수정신고 시 45만원의 세금 납부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1. 27.

    매출 0원으로 신고하신 후, 작년 현금 매출 3천만원과 면세계산서 매출 1천1백만원을 수정신고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45만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1. 신고기한에 따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10% 감면

    추가 절세 방안:

    • 증빙자료 확보: 누락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현금매출의 경우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계산서의 경우 해당 계산서 자체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감면 가능성을 검토하고, 절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수정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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