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거래처 등록 시 업태가 여러 개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7.

    세금계산서 거래처 등록 시 업태가 여러 개일 경우, 해당 거래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태를 선택하여 하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업태와 종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령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입니다.
    • 업태와 종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도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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