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기본공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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