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란 무엇인가요?
2026. 1. 27.
무신고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과 무신고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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