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기업부담금을 근로소득으로 입력하는 경우, 급여 입력 시기는 만기일 기준이 아닌 수령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 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급여 입력 시점은 공제금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짜에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