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납부기한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신청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관리비로 받은 금액 중 어떤 항목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시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대량 제작된 판화가 과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