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해당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