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환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인 '자녀 양육'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복직 시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부모만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는 복직 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떼어놓고 가는 해외여행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복직 시 출입국 사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실적으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