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공제는 주로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추가공제 항목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공제'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자 본인이 75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라면, 경로우대자 공제(100만 원), 장애인 공제(200만 원), 부녀자 공제(50만 원)를 중복 적용받아 총 35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