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한 4대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연말정산 시 3개월치 고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2026. 1. 27.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4대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연말정산 시 3개월치 고지분을 누락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4대보험료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총액주의 원칙: 회사가 직원의 개인 부담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직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직원의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의 총 급여액에 포함된 4대보험료 대납분에 대해서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던 금액 중 실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은 급여로 재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조정전표를 통해 회계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에는 직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3개월치 고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 대신 납부한 4대보험료는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정확히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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