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7.

    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 및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을 임시적으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포함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설 중인 자산의 정의: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을 자체적으로 건설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임시로 계상하는 계정입니다. 이는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의 모든 관련 비용을 포함합니다.
    2. 비용의 포함 범위: 건설 중인 자산에는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건설과 관련된 경비(예: 설계비, 감리비, 관련 세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해당 자산의 건설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인력의 노무비에 해당한다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회계 처리: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된 비용은 자산이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해당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이후부터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유의사항:

    • 급여가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급여가 직접적으로 건설 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체 건설이 아닌 외부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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