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비용 110만원의 경우, 부가세 10만원을 포함하여 전액 11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27.
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 110만원의 경우, 부가세 10만원을 포함한 전액 11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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