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9. 9
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그 외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모두 신고
신고 기한: 고용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방법:
- 10인 미만: 서면 또는 전자 신고
- 10인 이상: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 기록매체 이용 필수
신고 절차: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b)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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