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그 외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모두 신고
신고 기한: 고용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방법:
신고 절차: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b)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