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신고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그 외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모두 신고
신고 기한: 고용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방법:
신고 절차: a)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b)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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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에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