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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