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해당 연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따라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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