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연차를 부여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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