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단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