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에 이사한 경우, 2024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2025년 1월에 이사하셨더라도, 2024년 동안 거주했던 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요건:
- 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지급 사실이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과세연도(2024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세 세액공제 관련: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이사하신 2025년 1월 이전 거주지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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