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7.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1%가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취득세율: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본 취득세율인 1.1%가 적용됩니다.
    2. 주택 수 산정 제외: 해당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다주택자라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2025년부터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이 완화되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중과 제외 기준이 상향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목별로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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